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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24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한 경우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30일)보다 빠른 8월 29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모바일 또는 우편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아래의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를 모르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아래의 '근로장려금 신청하기'에서 로그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국세청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30일)보다 빠른 8월 29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장려금 조회 방법

    🅥 모바일

    장려금 신청시 결정 통지서 전자송달에 동의한 자로 계좌 수령으로 신청한 경우 심사결과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국세청으로 부터 발송된 전자문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

    현금수령으로 신청한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홈텍스 등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통지서 인쇄 방법◀

     홈텍스(로그인)  마이홈텍스 ➤ 우편물 발송내역 ➤ 우편물보기

     

     

    🅥 전화 1544-9944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에 전화하여 아래의 경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운영기간: '24. 8. 29. ~9. 19. 

     

    ▶자동응답시스템 확인방법◀

     1544-9944 전화  근로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지급결과 확인

     

     

    🅥 홈텍스

     

     

    장려금 수령방법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8월 29일에 신고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현금 수령

    - 본인: 우편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 가능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제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시 대리인 수령 가능

     

     

     

     

    부정수급자 신고방법

     

    국민 누구나 홈텍스를 통하여 장려금 부정수급자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는 올해 10월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으로, 아래의 부정수급자 신고 버튼을 통해 신고를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홈텍스(로그인)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 제보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탈세제보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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